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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린다…“56년만의 혁신”

건강/과학

내달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린다…“56년만의 혁신”

오는 12월 27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절차와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해지는데, 실물 주민등록증도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함께 유효하게 사용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한 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상단 전체화면, 하단 메인화면) 이미지 예시 (사진=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상단 전체화면, 하단 메인화면) 이미지 예시 (사진=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은 발급 편의를 위해 새로 도입된 실물 주민등록증이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IC칩을 포함해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를 바꿔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17세가 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은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는 2008년 출생자로, 이들부터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는다. 

한편 행안부는 개인정보 유출, 부정사용 등에 대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보안대책을 마련했다.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위 : QR코드 발급, 아래 : IC주민등록증 발급)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위 : QR코드 발급, 아래 : IC주민등록증 발급)

이상민 장관은 “지난 1968년 11월 21일 실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한 이후 꾸준히 개선된 주민등록증이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됐다”며 “시범 발급에서 개선 필요사항을 찾아 보완해 모든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시범지역으로 세종특별차지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에 오는 12월 27일부터 2개월 동안 시범기간에는 시범발급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된 주민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4-205-3147),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보안정책과(044-205-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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