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윤리서약
- 홈
- 약관 및 정책
- 인터넷신문윤리서약
인터넷신문 넷프로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고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자율심의 준수를 서약한 매체입니다. 서약사 확인증 이미지 인터넷신문위원회 서약사 참여 기준 위원회에 서약사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를 동의하여야 합니다.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신문으로서의 요건과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서약사는 인터넷매체를 통해 기사의 갱신이 주 단위로 지속적인 발행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기사의 생산은 자체 생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고정된 뉴스 공급원으로부터 뉴스 나 기사를 제공받아 독자적인 편집 방침에 따라 뉴스나 기사를 재편집, 가공하여 제공 하는 경우에는 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사는 인터넷언론사로서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자율규제 참여를 언론의 사회적 책무 로 여기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서약사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자율규약과 심의결정을 준수하고, 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독자의 고충처리에 긴밀하게 협조하는 등 자율규제를 통해 서약사로서의 품위 및 신뢰 제고에 기여하고 나아가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사회적 위상 제고에 힘써야 합니다. ?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및 하위 세칙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하위세칙 ? 그 밖에 인터넷신문위원회 이사회가 채택 또는 재,개정하는 자율규약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인터넷신문위원회 제정 2011. 03. 23. 개정 2014. 12. 19. ? 인터넷신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해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인터넷신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만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인터넷신문 스스로 윤리기준을 세워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 이에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인터넷신문윤리기구의 준칙으로 삼을 것을 결의한다.
- (국민의 알권리 보장) 인터넷신문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보도의 목적으로 삼는다.
- (표현의 자유 옹호) 인터넷신문은 건전한 여론의 형성에 장애가 되는 부당한 간섭을 배격하고, 이를 통해 편집의 자유,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
- (언론의 책임) 인터넷신문은 편집 및 표현의 자유가 이에 따르는 책임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명심하고, 건전한 여론의 형성, 공공복리의 증진, 문화의 창달,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노력한다.
- (언론의 독립) 인터넷신문은 정치, 사회, 문화적 권력 또는 광고주 등 경제세력으로부터 독립해 언론활동을 하고, 이러한 권력 또는 세력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한다.
-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인터넷신문은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노력한다.
- (편견과 차별의 금지) 인터넷신문은 인종, 민족, 지역, 신념, 종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이러한 편견에 근거해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않는다.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인터넷신문은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견해에 유념한다.
- (사실의 전달) 인터넷신문은 취재 및 보도에서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 (사실과 의견 구분)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하고 편집한다.
- (균형성 유지) 인터넷신문은 다툼이 있는 사실이나 사람, 세력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서 균형성을 유지한다.
- (보도의 완전성) 인터넷신문은 취재 및 보도에서 가능한 한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한다.
- (사적 이익추구 금지) 언론인은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이해관계 유의) 언론인은 본인 또는 친인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취재 및 보도 행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주식 등 거래의 제한) 언론인은 주식 및 증권과 관련된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식 및 증권의 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 (부당한 집단 영향력 행사 금지) 언론인은 공동취재나 친목 또는 직업적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하지 않고,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해 부당한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부당한 영업행위 요구 금지) 인터넷신문은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언론인에게 부당한 영업을 요구하지 않고, 언론인도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취재 시 보호책임자의 동의)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할 때에는 부모, 보호자 또는 학교장 등 보호책임자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미성년자 신원보호) 인터넷신문은 형사 피의자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성범죄 보도 시 미성년자 보호)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나 그 가족이 관련된 성범죄를 보도할 때 해당 미성년자와 가족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 (유괴 보도제한 협조)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가 유괴된 경우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제한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 (유해환경으로부터 미성년자 보호) 인터넷신문은 반사회적이거나 비윤리적 사건을 미화하거나 상세히 보도하지 않는다.
- (취재원의 신뢰성 확인) 인터넷신문은 취재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공공기관이나 각종 단체의 홈페이지 등과 같은 공개자료에 대해서도 취재 시 그 정확성을 검증한다. 특히 취재원의 증언이 감추어졌던 사실의 폭로일 경우에는 그 의도와 정확성을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검증한다.
- (금품 또는 향응 수수 금지) 인터넷신문은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특히 대가의 제공을 조건으로 접근하는 취재원을 경계한다.
- (프라이버시 보호) 인터넷신문은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사적 영역이나 제한된 공적 영역을 방문해 취재하는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프라이버시 보호에 유의한다.
- (재난 등 취재 시 유의) 인터넷신문은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하지 않고,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춘다.
- (피해자 보호) 인터넷신문은 비극적 사건 등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과 그 친지들의 사진을 이용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 특별히 주의한다.
- (비윤리적 취재의 금지) 인터넷신문은 도청, 비밀촬영, 신분사칭, 자료의 허가 없는 검색 및 반출, 기타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는다.
- (취재원의 명시) 인터넷신문은 기사의 취재원 또는 출처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취재원의 신원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명으로 할 수 있다.
- (정확한 인용) 인터넷신문은 취재원의 발언, 자료 등을 기사 중에 인용할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그 내용의 취지, 강조점 등을 보도의 목적에 맞추어 변형하지 않는다.
- (사실의 확인) 인터넷신문은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 보도자료 등 기사자료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한다.
- (조사의 신뢰성) 인터넷신문은 여론조사 또는 상품의 만족도 등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분명히 밝힌다.
-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인터넷신문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르도록 한다.
- (출처의 표시) 인터넷신문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 (저작권 보호) 인터넷신문은 타인의 저작물을 보도에 인용하는 경우 해당 저작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 (반론권 보장) 인터넷신문은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론기회를 주고, 사후에라도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 (이미지 조작 금지) 인터넷신문은 보도 시 사진이나 영상의 이미지 조작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 (선정보도의 제한) 인터넷신문은 과도한 혐오감, 불쾌감, 공포심,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범죄 피해자 신원 보호) 인터넷신문은 성범죄 등 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 (자살보도의 신중) 인터넷신문은 자살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 (제목의 원칙) 기사의 제목은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하여야 한다.
- (제목의 제한) 인터넷신문은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제목을 붙여서는 안된다.
- (기사와 광고의 구분) 인터넷신문은 이용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편집한다.
- (반복전송의 제한) 인터넷신문은 부당한 목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에 전송해서는 안된다.
- (이용자 참여 및 이용 보장) 인터넷신문은 이용자들의 건전한 참여와 기사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한다.
- (이용자 게시글의 보호)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작성한 댓글 등 게시글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없이 이를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 (게시글의 인격권 침해 유의) 인터넷신문은 이용자의 게시글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 (다양한 정보접근의 보장) 인터넷신문은 하이퍼링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 (피해자 의견 청취) 인터넷신문은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가능한 한 직접 듣도록 노력한다.
- (신속한 오보 수정) 인터넷신문은 당사자의 소명 등에 의해 오보임이 확인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기사 내용을 수정한다.
-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 인터넷신문은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근 및 접속이 용이하도록 편집에서 배려한다.